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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차: 월 최대 160만 원
이를 통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정부가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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