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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손주 돌봄 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경상남도: 2025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남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 yna.co.kr
- 울산시: 2025년 3월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4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하며, 손주 1명일 경우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kmib.co.kr
- 안양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통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donga.com
신청 방법 및 절차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양육 공백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조력자는 일정 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 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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